도시. 부동상관련 용어 중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종류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기 반 시 설 vs 공 공 시 설 "
“기반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시장ㆍ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관련법에 의하여 정해진 시설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항, 동법 시행령 제2조1항
반면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13항, 「동법 시행령」 제2조4항」
아래 내용은 기반시설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고
이 중 붉은색 표기 시설은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행정청설치)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운동장)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행정청설치)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8. 기타
구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제3항>
위의 기반시설 중 아래의 시설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제외)
가. 철도
나. 항만
다. 공항
라. 궤도
마. 공원( 묘지공원으로 한정)
바. 유원지
사. 방송ㆍ통신시설
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자.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차. 저수지
카. 도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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