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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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차이는?

notsun 2020. 9. 15. 22:34

도시. 부동상관련 용어 중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종류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기 반 시 설  vs  공 공 시 설 "

 

“기반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시장ㆍ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관련법에 의하여 정해진 시설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항, 동법 시행령 제2조1항

 

 

출처: 서울특별시

 

 

반면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13항, 「동법 시행령」 제2조4항」 

 

아래 내용은 기반시설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고

 

이 중 붉은색 표기 시설은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공항주차장(행정청설치)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운동장)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행정청설치)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8. 기타

구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제3항>

 

위의 기반시설 중 아래의 시설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제외)

 

 

가. 철도

나. 항만

다. 공항

라. 궤도

마. 공원( 묘지공원으로 한정)

바. 유원지

사. 방송ㆍ통신시설

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자.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차. 저수지

카. 도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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