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이해_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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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이해_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notsun 2020. 9. 11. 22:15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지역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변경)' 등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가 가능한데,

이 때 수반되는 조건이 바로 '공공기여'입니다.

 

www.hankyung.com/news/article/20160217860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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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정도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상향 시 순부담 기준으로

아래표와 같이 공공시설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지역기여시설 등을

공공기여 비율에 포함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공공기여 비율 중 5% 이내에 한합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순부담이란 

사유토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국공유지가 매각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무상 양여된 경우는 제외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개발밀도를 현저히 상승시켜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시설 확보비율은 30%이상으로 하되,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 변경
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함


※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결정할 수 있음

 

 

 

'공공기여'란?

 

 “공공기여”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제한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 등의 부지나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공공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등” 제공 기준에 

근거합니다.

 

출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여기서 “공공시설 등”이란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을 말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이란,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 “공공임대산업시설” : 

 산업 관련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
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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