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메뉴얼>
의 내용 중 '용적률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 용도지역 용적률 "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법 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7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세분된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시행령 상용적률)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에서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용도지역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조례 상 용적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22항까지를 통해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 용적률 계획기준 "
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계획하되,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최대치를 부여하는 계획은 지양하며,
획지 별 달성 가능 용적률 및
건폐율ㆍ높이ㆍ용도 등 용적률 결정요인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계획합니다.
" 용도지역 별 용적률 계획기준 "
아래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계획하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 제55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범위 내에서
기준 / 허용 / 상한용적률의 목적을
고려하여 별도로 계획합니다.
② 상업지역 내에서
허용용적률을 법적용적률보다 하향하여 계획하는 경우,
허용용적률과 연동하여 기준용적률을 하향할 수 있음
※ ( ) 안은 역사도심의 경우 적용
※ 법적용적률이란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을 말함
※ 준공업지역, 관광숙박시설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준을 따름
"허용용적률"은
상한용적률, 건폐율, 높이, 인센티브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건축 시
용적률 계획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밀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한용적률"은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한 기준 이하에서 정하되,
세부기준은 별도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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