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설치 불가하나,
중심ㆍ일반ㆍ근린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은
연면적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미만으로 타 용도와
복합한 경우 설치 가능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및 [별표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07월 용도용적률제를 폐지되고
주거 외 용도 비율 및 주거용적률 관리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9.3.28.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3년 한시적으로
임대주택 도입 시 용도 비율 및 용적률을 완화가
가능합니다.
준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비주거용도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 용적률 산정은?
주거용 용적률은 400% 이하이며,
전략용도를 도입하거나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경우 완화가 가능합니다.
전략용도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
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의 최소 비율을 제한합니다.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비주거용도(준주택 제외)를 용적률의 10% 이상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지특성 상 비주거용도 설치가 제한되거나
10% 이상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단독주택 등 비주거용도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 등
해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수립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비율을 완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비주거용도 비율은
연면적의 20%~3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위의 기준과 달리 용적률이 아닌 연면적
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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