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 공동주택 건립

건축 관련 정보/도시분야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 공동주택 건립

notsun 2020. 9. 25. 21:08

이번 포스팅은 서울시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건립관련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조례에 따라 가능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35조 제1호>

 

1>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다.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은

조례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2008. 7. 30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공장의 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별표 1 18호의 창고시설 및

20호 바목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정비공장

 

. 현재 공장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나대지이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산업부지 확보비율

 

 < 사업구역내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

 

 - 산업부지의 산업시설의 용적률

=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 이상

 

 - 산업부지중 공공시설로 제공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부지는 산업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례 35조 3호 다목에 다른 산업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1단계(10%) 하향하여 조정 가능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2조 제10호의 산업시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의42항에 따른 산업지원시설(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

, 기숙사 및 오피스텔은 산업지원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만 허용

 

.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 또는 산업지원시설로 인정하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기숙사를 건축법 시행령[별표 1]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준공업지역내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방법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

 

. 사업구역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까지인 경우 적용.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2만제곱미터까지 완화

 

.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은 별표 2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 비율 이상

 

 

 

  산업복합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설

 

다만, LH 또는 SH가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까지  기숙사 또는 오피스텔 설치 허용

 

. 산업시설 외의 시설은 제35조에 따라서

공동주택 등 준공업지역내 허용되는 시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