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서울권역 내에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이상 공급하고
LH, SH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지원.관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배 이상의 주택 공급은 어떻게?
용적률을 300~500% 수준 완화,
층수는 35층에서 최대 50층까지 허용
준주거지역은 주거비율 상한(90%)와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합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 해야합니다.
기부채납 된 공공주택의 활용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됩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장점은?
1. 사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업절차 지원>
- 인허가. 시공사 선정 등 사업전반 지원
- 지자체는 TF구성으로 행정절차 지원
2. 투명성이 향상됩니다.
<사업자금 지원>
- 공공의 투명한 사업관리
- 공공 신용으로 사업비 확보
3. 단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주민의사 반영>
- 설계. 시공사 선정 등 중요 의사결정시
조합의 자율성 보장
모든 공공재건축 50층이 가능?<서울시>
모든 단지를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아님
그리고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어 사업성 향상 효과 가져옴
기존 시공사 선정 재건축단지는 위약금 발생?
기존에 선정한 시공사와 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LHㆍSH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공사 와의 계약을
승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공공의 역할은?
공공(LHㆍSH 등)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
민간 건설사를 선택하여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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