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2 >_ 관계 법령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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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2 >_ 관계 법령 근거 보완

notsun 2021. 1. 31. 14:32

아래 포스팅에서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최대 700%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notsunmoon.tistory.com/391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_21년 1월 19일 발표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배 경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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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를 이어 해당 내용이

어떻게 관계 법령에 담겨 있는지 그 근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변경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립할 예정입니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의

대상 지역은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상업.업무 등 여러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최대 용적률 700% 언급에 대해서도

가능은 하지만

구체적인 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변지역과의 조화, 스카이라인, 교통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용적률 완화에 대한 개발이익은

자자체 조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등)으로

환수됩니다.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2011. 8. 4., 2013. 3. 23., 2013. 7. 16., 2016. 1. 19., 2017. 2. 8.>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2021. 1. 26.>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시행일 : 2021. 4. 27.] 제43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적률 완화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로 하며, 그 비용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1. 1. 26.>

⑫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6.>

[제목개정 2012. 4. 10.]
[시행일 : 2021. 4. 27.] 제46조제11항, 제46조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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