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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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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배 경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기존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복합용도개발이 가능으로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 발생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로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
완 화 내 용
1>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 포함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
2>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
* 건축법 제61조제2항: 채광방향 일조권, 대지 내 인동간격
3> 이 제도가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 위해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
추가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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