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중 하나인 '재건축'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
전체 세대수에서 국민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재건축 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이
재건축하기 이전 살고 있던
주택의 전용보다 작거나
30% 범위에서 크고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자의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할 경우
위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 거 법 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종전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클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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