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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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은?

notsun 2021. 2. 11. 01:53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만들어졌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로

구성됩니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이들 사업에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중 용적률 관련 인센티브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72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소규모주택 정비법 제2조 제3항>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 노후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

notsunmoon.tistory.com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이 사업의 시행으로 다음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주택은

1. 공공임대주택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을 말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전체 연면적(공동주택:세대 공급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수 기준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40㎡이하인 경우 그 비율을

25%로 정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을

상향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

받아야 합니다.

(법 제27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1. 공공임대주택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0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단, 세대수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기 타

 

"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

(정비기반시설)설치 시"

 

사업시행구역 면적(정비기반시설  포함) X 지역 용적률

대지면적(정비기반시설 제외)

 

 단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설치 면적"

 

아래의 시설에 대해서는

 

1>공동이용시설

 

2>「주택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용적률에

위의 시설에 따른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받아 설치가 가능합니다.

 

ex) 200%(도시 조례 상한) + 10%(주민공동시설)

 

다만 역시 법적 상한 용적률을

넘지는 못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④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10. 22.>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9조(건축규제의 완화)

영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6.>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포함한다)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 지역 용적률을 곱하여 대지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제외한다)으로 나눈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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