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을 위한 사업방식은 다양합니다.
이런 사업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규모별 비율이
상이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는 조합을 말하는데,
이 중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주택법>과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 에서는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이하를 말합니다.
근 거 법 령
주택법 제2조(정의)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주택법 제5조(공동사업주체)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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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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