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란_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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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란_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notsun 2021. 9. 2. 00:54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기반시설을 확보한 소규모 토지에

적정한 계획을 하고 이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지역을

계획적이 개발을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하여 난개발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공적 개발이 아닌 사적 개발을 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 적합한지에 대한

허가기준/ 행위허가 제한 / 조건부 행위허가/

를 판단해 허가를 득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을 말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국계법 제56조>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은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출처: 알기쉬운 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절차

 

출처: 알기쉬운 개발행위

 

 

 

행위허가 기준

<국계법 58조, 시행령 55조>

인허가권자는 신청 내용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형질변경

 

1) 규모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조례로 별도 정함.

 

2)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위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이는 각 지자체별 도시계획조례를 참조하세요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의 도로(기반시설)이 설치되고

경사도가 높거나 나무가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으면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경사도에 대한 내용은

이용하시면 개략 경사도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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