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내용 중
사업 대상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역세권은
지하 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개통 예정된 역 포함)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미터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 내에
1> 가로구역의 1/2 이상이 걸치는 경우:
가로구역 전체를 사업 대상지로 봄.
2> 가로구역의 1/2 미만(일부)이 걸치는 경우:
간선도로(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나
구역 정형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 대상지로 볼 수 있음.
"사업대상 용도지역은?"
가.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 주거지역
나. 상업지역 중 근린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다. 가목 혹은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지는 제외
1)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상 특성관리지구
2)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 예정구역은 예외)
3) 도시ㆍ군계획시설
(단, 시설계획(관리)부서 에서
조정(복합 또는 해제)이 가능한 것 제외)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
"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도로 요건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나. 면적 요건
가로구역의 1/2 이상으로서 1,500㎡ 이상
(1,500㎡ 이상의 단일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
가로구역의 1/2 미만도 가능)
다. 노후도 요건
사업유형별 각각의 노후건축물 기준을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및 별표1
- 4층 이하 건축물이 대상지(1,500㎡ 이상 단일토지 제외) 내
:건축물 수의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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