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3 _용도지역변경,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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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3 _용도지역변경, 용적률

notsun 2021. 10. 7. 00:43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지역의

기존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사업성을 올림으로써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럼 용도지역 변경의 기준은 무엇이며,

얼마만큼의 용적률 증가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기준

 

용도지역은 해당 역세권의 

'중심지 체계' 및 '입지 특성'에 따른

변경 기준을 따릅니다.

 

 

 

 

 

중심지 체계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에서 

설정한 중심지 체계로서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비중심지 역세권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중심지 체계에 따라

최대 용도지역변경이 위의 표와 같이

상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 인접부'나 '간선가로 인접부'에 

해당한다면 그 정도를 더 상향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단계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능하며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기능 확보 및

공공기여시설 설치 의 필요성 등 

3단계 상향의 당위성을 사업시행자가 제시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3단계까지 변경할 수 있다.

 

* 역 인접부(승강장 연접부)

 : 역 승강장 경계에 1m 이상 접하는 가로구역 블록 및 필지

 

*간선가로 연접부

: 역세권 중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블록 및 필지


*그 외 역세권(이면가로 연접부)

: 역세권 중 ‘승강장 연접부’ 및 ‘간선가로 연접부’에
해당하지 않는 블록 및 필지

 

 

 

 

용적률 기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은

아래와 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21년 6월 28일 개정.pdf
0.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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