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 기준
1>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계획
2>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 제한
3> 1층은 비주거시설(업무시설 제외) 설치
4> 비주거 용도 비율
상업지역 용적률 10%이상,연면적 20%이상 준수
준주거지역 용적률 10% 이상 설치
(비주거용도에 준주택과 생활형숙박시설 제외)
5> 높이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용
다만 심의를 통해 20% 가감 적용
6>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에서 규정하는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이행
7>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 100호 미만 : 100㎡ 이상
나. 100호 ~ 299호 : 150㎡ 이상
다. 300호 ~ 363호 : 200㎡ 이상
라. 364호 이상 : (전체 건립 호수 – 299호) × 2.5 × 1.25
8> 공공과 민간 주택 계획시
사회혼합(Social Mix)고려 계획
9> 공공공간 및 건축 계획 가이드라인 준수
10> 그 밖의 내용 관련 법령 및 조례 준수
공공공간 계획 가이드라인
1> 가로 접근성 최우선,
건물 특성에 어울리는 공지 조성,
지하철 인접지 이벤트 마당, 광장 활용
2> 건축한계선은 확장성, 연속성, 연계성 고려
지하철 인접지는 역 인지성, 보행편의성 강화를
위한 폭 계획
3> 공공 보도의 재료와 패턴을 우선 준용하여
보도와 전면공지를 일체적 조성
4> 공용 퍼스널모빌리티 전용 주차공간 조성 권장
조성시 대중교통과의 연계 가능한 역출입구, 버스정류장
인접지역 내 설치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1> 입면은 통일적 요소와 특징적 요소 구분
가. 주변 건물과 조화로운 규모.소재
나. 가로면 건축물은 도로 전면 인식
다. 저층부(2F 이하), 중증부, 상층부(2F 이내) 분절
라. 저층부 수직분절요소, 개방형 벽면 활용
2> 저층부 인공대지를 활용한
바람길 조성(교목 식재)
3> 1층부 다채로운 파사드 조성
가. 윈도우존: 출입문 및 투시형 벽면 설치
나. 차양존: 어닝 등 차양시설 설치
다. 사인존: 옥외광고물 설치
4> 차양막은 저층부에 한해 설치,
동일 층내 같은 형태 및 높이, 너비 설치
너비는 창문폭 미만
5> 옥외광고물은 주변 조화로운 색채 소재 사용 권장,
가로형 간판은 2층 이하 설치하고
폭은 해당 업소 가로 폭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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