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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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지 재건축

notsun 2022. 1. 19. 00:39

재건축이 무조건 기존 아파트 단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재건축의 종류 중 하나인

'단독주택지 재건축'이 있습니다.

 

 

1. 대 상

 

노후화된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집단개량이 필요하나, 주변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역으로

 

①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지역

 

② 그 밖에 시·도지사가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인정한 일단의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1. 대상 중에서

아래 2. 정비구역 지정방법과

3. 노후불량지 판단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2. 정비구역 지정방법

 

대상지역이 전부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뿐 아니라

당해 대상지역 안에 상가나 다세대 주택 등이

일부 있는 경우도 정비구역 지정기준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수산정 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각 1호로 산정합니다.

 

단독주택지 A 단독이 아닌  A+B로 지정

 

 

정비구역: A + B

 

(예1)

정비구역은 가구 내 일단의 대지의

외곽선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2)

지역여건 및 계획의 특성에 따라 도로중심선 및

도로 건너편 인접지 경계선으로 지정이 가능

( 당해 공공공지로의 통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미 개설된 도로,

정비사업 시행을 통하여 정비할 수 있는 도로는

구역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단독주택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재건축 사업 후 하나의 단지로 개발되면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

하지만

두개의 단지로 개발된다면 별도로 기준을 산정함

 

- A와 B가 하나의 단지로 개발되는 경우

A+B 정비구역 지정가능

 

- A와 B가 별도 단지로 개발되는 경우

A+B로 정비구역 지정이 불가하며 A만 정비구역 지정 가능

 

- 가구 안 단독주택지 전부가 아닌 일부인

C 지역은 A+C로 지정 불가

 

 

 

호수 산정

 

 

상가, 공동주택 등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정비구역 지정 호수기준(200호) 산정에서 제외

부지면적 기준(1만㎡)에는 포함 가능

 

예1) 단독주택 195호, 공동주택 4동, 상가 3동인 경우

호수는 195임

 

다만, 지자체 조례로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나대지

상한면적을 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부지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노후불량지 판단기준

 

판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름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도 동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확실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안전진단 기준이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건축물에 대하여

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조사 등으로 판단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 산정은 단독주택뿐 아니라

구역안의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포함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구분소유권의 수와 관계없이 1동으로 산정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훈령)(제1350호)(2021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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