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활성화 구역(서울시)

건축 관련 정보/도시분야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서울시)

notsun 2022. 1. 21. 00:06

근거 법령

 

리모델링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제42조제43조제46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출처: 서울시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대 상

 

 1. 기성 시가지가 낙후되어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시대적 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3. 옛 정취 또는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의 보전 또는 조성이 필요한 지역

 

   4.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등 노후저층주거지

 

구역은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 동수가

전체 동수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정하였거나

예정인 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리모델링에 따른 적용의 완화 기준

 

연면적 증가 및 건폐율 완화

다음 각 호의 기준 [별표]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에서 정한다.

 

1. 건축물 외관 계획: 25% 이하

2. 구조보강 계획(구조 및 내진보강 등): 5% 이하

3. 에너지 절약 계획: 30% 이하

4. 골목길 조성 등 시와 자치구 정책에 관한 계획: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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