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령
리모델링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대 상
1. 기성 시가지가 낙후되어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시대적 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3. 옛 정취 또는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의 보전 또는 조성이 필요한 지역
4.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등 노후저층주거지
구역은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 동수가
전체 동수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정하였거나
예정인 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리모델링에 따른 적용의 완화 기준
연면적 증가 및 건폐율 완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별표]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에서 정한다.
1. 건축물 외관 계획: 25% 이하
2. 구조보강 계획(구조 및 내진보강 등): 5% 이하
3. 에너지 절약 계획: 30% 이하
4. 골목길 조성 등 시와 자치구 정책에 관한 계획: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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