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대상_ 주거환경개선산업, 재개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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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대상_ 주거환경개선산업, 재개발, 재건축

notsun 2022. 1. 20. 00: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1)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2)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으로

구분됩니다.

 

 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입안 대상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안대상지역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정비구역의

건축물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않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인구 밀집,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

주거환경이 열악,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 부족으로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과소필지 등이 과다 분포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방재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존치지역 및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2. 재개발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 가능)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 가능>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환경이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

(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 가능)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 제외)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도시형공장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

 

.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ㆍ공급이 필요한 지역

 

. 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지역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셋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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