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1)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2)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으로
구분됩니다.
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입안 대상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안대상지역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나.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정비구역의
건축물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않는 지역
라.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인구 밀집,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
주거환경이 열악,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마. 정비기반시설 부족으로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바. 과소필지 등이 과다 분포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사. 방재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
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자.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차.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카. 존치지역 및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2. 재개발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 가능)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 가능>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환경이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
(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 가능)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다.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라.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 제외)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마.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도시형공장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
바.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ㆍ공급이 필요한 지역
사.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지역
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라. 셋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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