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개발사업의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중에서도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용적률 완화항목이 있으며
또한 아래의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여기서 #용적률_최대한도_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중심상업지역은 1,500% 가 됩니다.
하지만
이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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