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양
호한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이 중 건축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공동주택을 서울시에 건립할 경우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립예정 세대수 100세대 이상,
사업부지 면적 5,000㎡ 이상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영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건축하려는 경우, 그 규모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30., 2012. 11. 1., 2017. 9. 21.>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이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4. 29., 2013. 4. 11., 2015. 4. 16., 2016. 1. 14., 2018. 5. 17., 2019. 10. 10.> 1. 삭제 <2018. 5. 17.> 2. 건립예정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 3.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부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나. 사업부지내 기존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재개발,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시행 시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아
의제처리 하므로, 본 수립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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