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업의 지구단위 계획 지정대상_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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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업의 지구단위 계획 지정대상_서울시

notsun 2022. 8. 24. 00:40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양

호한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이 중 건축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공동주택을 서울시에 건립할 경우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시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립예정 세대수 100세대 이상,

사업부지 면적 5,000㎡ 이상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영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건축하려는 경우, 그 규모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30., 2012. 11. 1., 2017. 9. 21.>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이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4. 29., 2013. 4. 11., 2015. 4. 16., 2016. 1. 14., 2018. 5. 17., 2019. 10. 10.> 1. 삭제 <2018. 5. 17.> 2. 건립예정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 3.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부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나. 사업부지내 기존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개발,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시행 시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아

의제처리 하므로, 본 수립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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