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가. 기반시설에 따른 공원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_종류
#국가도시공원 :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1.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2.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3.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1.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5.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6. #도시농업공원 :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7.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도시공원 유치거리 및 규모
'건축 관련 정보 > 도시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세권_법령 및 기준별 제각각인 역세권 정의 정리 (0) | 2022.09.18 |
---|---|
상가 설치계획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상가 조합원은? (0) | 2022.09.15 |
도로의 종류_도시계획시설 (0) | 2022.08.25 |
공동주택 사업의 지구단위 계획 지정대상_서울시 (0) | 2022.08.24 |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 및 최대한도는? (0) | 2022.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