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규모 재건축 포함)
기존 재건축 구역 내에 상가가 있어 조합원의
자격이 있지만
신축 예정인 계획안에 상가 설치 계획이 없다면
이 조합원은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담당 부처에서
이러한 상가 조합원에 대해서는
1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운영방안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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