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이라는 단어는
부동산이나 건축 도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외의 권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럼 역세권이란
정확하게 역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말할까요?
도시 건축관련 법령 및 정책이 참 많은데
각각의 내용 및 취지에 따라
역세권의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법령 및 정책. 기준에
따라 역세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의 #역세권_정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라 한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
가.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철도차량 및 선로를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개발에 따라 설치ㆍ이전ㆍ폐지가 필요한 철도의 선로 및 선로에 부대되는 시설
에서는 역세권을 철도역 및 주변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서울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역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 주변 지역으로서
보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도시활동이 집중되었거나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일단의 지역으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미터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기준 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가.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를 위해 `22년 12월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나.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가.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나.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계획수립 기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사업이 가능한 가로구역은 역세권 내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구역이 승강장 경계로 부터
반경 250m 이내에 1/2이상이 걸치는 경우에도 가능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인 지역
(과반 이상 걸치는 경우를 포함하되, 통합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 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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