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 주택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의 종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 의
자율주택 정비사업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10필지 내외를
통합 개발하여 다양한 저층주거(다세대, 연립, 저층아파트)를
조성하는 주민 주도형 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기반시설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블록단위 소규모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정비사업
사업 대상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1만㎡미만의 가로구역(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4m이하인 도로는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구역
소규모 재건축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 재건축 요건을 충족한 지역
소규모 재개발 사업
* 역세권 350M이내
(30/10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증감 가능)
* 둘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를 접한지역
[폭 : 각 4m이상 + 하나 이상 6m이상]
사업요건
자율주택 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 기준 미만일 것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80% 추가 가능
1) 단독주택인 경우 : 10호(18호)
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인 경우 : 20세대(36세대)
3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경우 : 20채
(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 (36채)
가로주택 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 기준 이상일 것
1) 단독주택인 경우 : 10호
2) 공동주택인 경우 : 20세대
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 20채(단독+공동주택 세대수 합)
소규모 재건축 사업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소규모 재개발 사업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시장·군수에게 지정 제안
추가 관련 정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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