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개설 등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설치가 인허가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개발과정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설치해야하는 대상과
그 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원녹지법>이며
이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1.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2.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
3.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
5.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6.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7. 공동집배송센터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8.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개발계획의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인 사업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일 것
2) 쪽방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나. 가목 외의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
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가.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7.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
9. 법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제곱미터 이상
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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