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사업 <사업대상지 요건> 비교_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복합개발,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장기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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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사업 <사업대상지 요건> 비교_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복합개발,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장기전세

notsun 2023. 2. 2. 00:42

이번 포스팅은 서울시 역세권 사업별

사업대상 가능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역세권 활성화사업

 

1)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가로구역 1/2 이상 걸치는 경우

(1/2 미만 시 폭 20m 이상 간선도로 연접)

 

 

 

 

2) 용도지역

제2·3종일반주거(7층이하 포함),

준주거, 근린·일반상업지역

 

제외 : 특성관리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도시·군계획시설(단, 시설계획(관리) 부서에서 시설의 조정

(복합 또는 해제)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시설부지 제외),

재정비촉진지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

 

 

3) 면적

1,500 ~ 10,000㎡ 이하

 

4) 도로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연접,

1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에 연접

 

 

 

5) 노후도

지구단위계획

- 20년 이상 건축물 2/3 이상

(주거 이외의 용도인 건축물은 노후건축물 산정 시 제외)

 

정비계획

- 20~30년 건축물 2/3

 

 

 

2.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1)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이내 가로구역 1/2 이상 걸치는 경우

(1/2 미만의 경우 간선도로에 접한 경우)

 

2) 용도지역

준주거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포함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제외 : 저층주거지 및 구릉지와 연접한 지역, 특성관리지구,

해발고도 40m 이상, 경사도 10도 이상에 해당하는 구릉지,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3) 면적

 가로구역 1/2 이상 1,500 ~ 5,000㎡ 이하

(가로구역 1/2 미만시 1,500㎡이상 단일토지 포함하는 경우)

 

 

4) 도로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연접,

1면 이상 폭 8m이상 도로에 연접

 

 

5) 노후도

20년 이상 건축물 1/2 이상

(주거 이외의 용도인 건축물은 노후건축물 산정 시 제외)

 

 

 

3. 역세권 청년주택

 

 1)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 350m 이내

 

 

 

 

2) 용도지역

 준주거(제2종·제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준공업지역, 일반·근린상업

 

 

3) 면적요건

Ÿ 1,000㎡ 이상

(대상지 과반이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추가 공공기여 제공 시 사업 가능)

 

 

4) 노후도요건

지구단위계획

-20년 이상 건축물 1/2 이상

(주거 이외의 용도인 건축물은 노후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봄)

 

 

 

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1) 역세권 

- 1차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 250m

('24년까지 350m로 한시적 완화)

 

-  2차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 250m ~ 500m 이내

(각각의 역세권 범위에 대상지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2)용도지역 

2·3종일반주거(7층이하 포함), 준주거,

준공업(공장 10% 미만), 존치관리구역

 

제외 :

성곽 주변 등 역사, 문화, 장소, 옛 정취 보전 등 입지 특성화 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연접부 등

양호한 저층주거지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 필요지역 

 

3) 면적

3,000㎡(특별계획구역은 2,400㎡) 이상 

및 계획세대수 100세대 이상 (공공주택 세대수 포함)

 

4) 노후도

- 지구단위계획

 20년 이상 건축물 1/2 이상

(비주거 용도 노후건축물 산정 제외)

 

- 정비계획

20~30년 건축물 60% 이상이면서

노후도 30년 이상 건축물 30% 이상,

과소필지 150㎡미만 40% 이상 또는

저밀이용 2층 이하 건축물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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