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서울시 역세권 사업별
사업대상 가능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역세권 활성화사업
1)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가로구역 1/2 이상 걸치는 경우
(1/2 미만 시 폭 20m 이상 간선도로 연접)
2) 용도지역
제2·3종일반주거(7층이하 포함),
준주거, 근린·일반상업지역
제외 : 특성관리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도시·군계획시설(단, 시설계획(관리) 부서에서 시설의 조정
(복합 또는 해제)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시설부지 제외),
재정비촉진지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
3) 면적
1,500 ~ 10,000㎡ 이하
4) 도로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연접,
1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에 연접
5) 노후도
지구단위계획
- 20년 이상 건축물 2/3 이상
(주거 이외의 용도인 건축물은 노후건축물 산정 시 제외)
정비계획
- 20~30년 건축물 2/3
2.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1)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이내 가로구역 1/2 이상 걸치는 경우
(1/2 미만의 경우 간선도로에 접한 경우)
2) 용도지역
준주거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포함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제외 : 저층주거지 및 구릉지와 연접한 지역, 특성관리지구,
해발고도 40m 이상, 경사도 10도 이상에 해당하는 구릉지,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3) 면적
가로구역 1/2 이상 1,500 ~ 5,000㎡ 이하
(가로구역 1/2 미만시 1,500㎡이상 단일토지 포함하는 경우)
4) 도로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연접,
1면 이상 폭 8m이상 도로에 연접
5) 노후도
20년 이상 건축물 1/2 이상
(주거 이외의 용도인 건축물은 노후건축물 산정 시 제외)
3. 역세권 청년주택
1)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 350m 이내
2) 용도지역
준주거(제2종·제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준공업지역, 일반·근린상업
3) 면적요건
Ÿ 1,000㎡ 이상
(대상지 과반이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추가 공공기여 제공 시 사업 가능)
4) 노후도요건
지구단위계획
-20년 이상 건축물 1/2 이상
(주거 이외의 용도인 건축물은 노후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봄)
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1) 역세권
- 1차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 250m
('24년까지 350m로 한시적 완화)
- 2차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 250m ~ 500m 이내
(각각의 역세권 범위에 대상지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2)용도지역
2·3종일반주거(7층이하 포함), 준주거,
준공업(공장 10% 미만), 존치관리구역
제외 :
성곽 주변 등 역사, 문화, 장소, 옛 정취 보전 등 입지 특성화 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연접부 등
양호한 저층주거지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 필요지역
3) 면적
3,000㎡(특별계획구역은 2,400㎡) 이상
및 계획세대수 100세대 이상 (공공주택 세대수 포함)
4) 노후도
- 지구단위계획
20년 이상 건축물 1/2 이상
(비주거 용도 노후건축물 산정 제외)
- 정비계획
20~30년 건축물 60% 이상이면서
노후도 30년 이상 건축물 30% 이상,
과소필지 150㎡미만 40% 이상 또는
저밀이용 2층 이하 건축물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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