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사업 <용도지역변경> 비교_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복합개발,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장기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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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사업 <용도지역변경> 비교_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복합개발,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장기전세

notsun 2023. 2. 4. 00:15

1. 역세권활성화사업

 

'중심지 체계' 및 '사업 대상지 입지 특성'에 따라

최대 2단계 변경 가능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기능 확보 및 공공기여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 당위성을 사업 시행자가 제시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3단계까지 변경 가능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상업지역 지정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규정한 상업지역

배분물량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함

 

 

중심지 체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에서

설정한 중심지 체계로서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비중심지로 구분

 

 

사업 대상지 입지 특성

역 인접부(승강장 연접부)

: 역 승강장 경계에 1m 이상 접하는 가로구역 블록 및 필지

 

간선가로 연접부

: 역세권 중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블록 및 필지

 

그 외 역세권(이면가로 연접부)

: 역세권 중 '승강장 연접부' 및 '간선가로

연접부'에 해당하지 않는 블록 및 필지

 

 

 

 

 

2. 역세권복합개발(고밀주거)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조정 원칙

 

 

3.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은 인접 용도지역 및 도로접도

요건 충족 시 변경 가능

 

 

 

 

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1차 역세권만 용도지역 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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