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세권활성화사업
'중심지 체계' 및 '사업 대상지 입지 특성'에 따라
최대 2단계 변경 가능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기능 확보 및 공공기여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 당위성을 사업 시행자가 제시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3단계까지 변경 가능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상업지역 지정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규정한 상업지역
배분물량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함
중심지 체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에서
설정한 중심지 체계로서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비중심지로 구분
사업 대상지 입지 특성
역 인접부(승강장 연접부)
: 역 승강장 경계에 1m 이상 접하는 가로구역 블록 및 필지
간선가로 연접부
: 역세권 중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블록 및 필지
그 외 역세권(이면가로 연접부)
: 역세권 중 '승강장 연접부' 및 '간선가로
연접부'에 해당하지 않는 블록 및 필지
2. 역세권복합개발(고밀주거)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조정 원칙
3.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은 인접 용도지역 및 도로접도
요건 충족 시 변경 가능
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1차 역세권만 용도지역 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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