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사업 <건축계획기준> 비교_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복합개발,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장기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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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사업 <건축계획기준> 비교_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복합개발,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장기전세

notsun 2023. 2. 6. 00:44

1. 역세권활성화사업

 

□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

 

□ 도시형 생활주택 설치불가

 

□ 역세권 가로활성화를 위해 지상 1층

비주거시설 설치

(업무시설 제외, 가로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경우 지하 1층 설치 허용)

 

□ 비주거 용도 비율

도시계획조례 및「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적용

- 상업지역 : 용적률 10% 이상, 연면적의 20% 이상

- 준주거지역 : 용적률 10% 이상

 

□ 높이계획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준용

 

다만,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산출된 높이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음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친환경 건축물, 역사문화 보전

 

주민공동시설 설치

(필요시 층별로 면적 분할 설치)

100호 미만 : 100㎡ 이상

100호~299호 : 150㎡ 이상

 300호~363호 : 200㎡ 이상

364호 이상: (전체 건립 호수 – 299호)×2.5×1.25

 

동일 단지 및 건축물 안에 공공주택과 민간분양주택을 함께 계획하는 경우

사회 혼합(social mixing)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공공공간 및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수

 

 

2. 역세권복합개발(고밀주거)

 

기준(허용)용적률

분양주택 등, 완화용적률은 임대/분양주택 등으로 제공

-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 분양주택 등

 

- 완화용적률 1/2이상(공공기여) :

공공임대주택(70% 이상), 공공시설등(30% 이하)

 

- 완화용적률 1/2이하(민간활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주거부분의 50% 이상)

 

비주거시설

대상지 용적률의 10% 이상 설치

 

공공기여로서 제공하는 건축물인

공공시설등도 비주거용도 비율에 포함이 가능

 

- 비주거시설은 역세권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상 1층에 배치

 

- 대상지 여건(규모, 지형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율(최소 5% 이상) 및 위치 완화 가능

 

용적률과 연계하여 채광이격 및 인동간격 완화

 

 

 

 

3. 역세권청년주택

 

 

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축물의 높이계획

2-1. 건축물의 높이계획은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2-2.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의한 높이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위원회 인정 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3.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은 채광방향 이격거리 및 인동간격을 용적률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상한용적률 400% 미만 400~500% 500~600% 600~700%
완화비율 - 1.2배 이내 1.5배 이내 2배 이내
채광이격 0.25H 이상
(높이의 1/4)
0.21H 이상
(1/4.8)
0.17H 이상
(1/6)
0.13H 이상
(1/8)
인동간격 0.8H 이상
(높이의 0.8)
0.67H 이상
(0.8/1.2)
0.53H 이상
(0.8/1.5)
0.4H 이상
(0.8/2)

 

2-4. 채광방향 이격거리 및 인동간격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관시뮬레이션 및 일조 분석을 통해 주변 지역의 일조,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비주거 시설의 건축

3-1. 준주거지역으로 계획 시에는 역세권 가로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상층 연면적의 5% 이상을 비주거 시설(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로 지상층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 지하철 연결통로 및 지하상가 활성화 등이 가능할 경우 관련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2.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비주거 시설을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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