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인정된다는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이라고 '물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 않고(못하고) 구획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 구획에 따른
필지, 획지 등 다양한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다양한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필지
지적과 등기에서 토지의 가장 작은 단위
세금의 기준
대지, 획지, 부지는 여러개의 필지로 구성 가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
#대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획지
계획적 의미의 하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④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
#부지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이 건설되는 토지
통상 구획된 일단의 획지
또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건축물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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