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노후 ·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계획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 정비법(제43조의 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 · 고시된 지역
을 의미합니다.
수립 대상 지역
1.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
2.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구역ㆍ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정비구역과 같은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은 제외
나. 재정비촉진지구.
다만, 존치지역은 제외
다. 도시개발구역
라. 그 밖에 광역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ㆍ지구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구역ㆍ지구
사업요건 특례
관리계획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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