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명칭을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은
어떻게 다를까요?
모아주택이란?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서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소규모 공동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주택정책입니다.
법적 사업유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이
있으며, 간선도로변 등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존치구역은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한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대지규모
: 1,500㎡이상
▶ 주차장 확보
: 주차장은 지하로 확보하고, 지상은 녹지 등을 설치할 것
▶ 가로대응형 배치계획
: 전면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주변 여건 및 경관을
고려한 중정형, 복합형(저층+고층) 등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주동 배치 권장
▶ 가로활성화
: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가로 부분은
대지안의 공지 또는 관리계획 수립시 설정한
건축후퇴선에 맞춰 건축물의 저층부(1층 이상)를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는 근린 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모아타운이란?
그간 저층주거지에서는 가로구역1 단위 또는
개별 건축물 단위로 개선이 이루어져 주차장, 공원, 등
지역 단위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보가 어려워
서울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모아타운을 도입하였습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법정 계획을 통해 법적 · 제도적 효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보 및 가로 중심의 디자인 차별성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로 제시된 주택정책입니다.
필지 및 가구단위의 개별 주택정비에서 지역 단위로
정비 개념을 확장하여 면적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하나의 관리단위로 묶어 중장기적 관리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모아주택의 계획적 · 효율적
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아타운은
집단적으로 추진예정인 지역에서 단계별 관리단위 설정을
통해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도록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말하고
모아주택은
1,500㎡이상 규모의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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