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주택이란
서울시는 내 공공토지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저이용·유휴토지등과 공공의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공주택이
'상상주택'입니다.
여기서
저이용·유휴토지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가. 토지의 이용이 유사한 용도의 인근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지거나 방치되어있는 토지
나. 본래의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거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시설의 토지
다. 규제로 인하여 활용이 제한되어 그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는 토지
예를 들어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화국), 학교 이적지,
체육시설, 주차장, 차고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효용성이 감소되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한
타용도로의 전환 또는 기능의 복합화가 필요한 토지
기반시설이 미비한 토지 등 기타 규제로 인하여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 유형
용도지역의 변경
용도지역의 변경은 표와 같은 용도지역 변경 범위 이내에서
용도지역 계획의 기본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할 수 있으며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 일반상업지역에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의 2. 다목의 2)(시 정책목적 달성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공동주택 수립기준을 따른다.
※ 역세권 등 다른 사업은 해당 사업기준의 용적률, 공공기여율을 따르되,
일부 이 사업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의 활용, 토지사용 협약 등은
이 기준에 따라 별도 협의 결정할 수 있다.
사업방식별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
가. 민간토지사용형, 공동출자형
(1)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미적용 가능
(2) 상업지역: 연면적 10% 이상
나. 민간공공협력형
(1) 준주거지역: 용적률 5% 이상
(2) 상업지역: 용적률 5% 이상, 연면적 10% 이상
공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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