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주택_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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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주택_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 운영기준

notsun 2023. 3. 12. 00:20

상상주택이란

 

서울시는 내 공공토지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저이용·유휴토지등과 공공의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공주택이

'상상주택'입니다.

 

 

 

 

여기서

저이용·유휴토지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 토지의 이용이 유사한 용도의 인근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지거나 방치되어있는 토지

 

. 본래의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거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시설의 토지

 

. 규제로 인하여 활용이 제한되어 그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는 토지

 

예를 들어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화국), 학교 이적지,

체육시설, 주차장, 차고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효용성이 감소되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한

타용도로의 전환 또는 기능의 복합화가 필요한 토지

 

기반시설이 미비한 토지 등 기타 규제로 인하여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출처: 서울시

 

사업 유형

 

 

 

용도지역의 변경

용도지역의 변경은 표와 같은 용도지역 변경 범위 이내에서

용도지역 계획의 기본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할 수 있으며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2. 다목의 2)(시 정책목적 달성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공동주택 수립기준을 따른다.

 

역세권 등 다른 사업은 해당 사업기준의 용적률, 공공기여율을 따르되,

일부 이 사업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의 활용, 토지사용 협약 등은

이 기준에 따라 별도 협의 결정할 수 있다.

 

사업방식별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

 

 . 민간토지사용형, 공동출자형

(1)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미적용 가능

(2) 상업지역: 연면적 10% 이상

 

. 민간공공협력형

(1) 준주거지역: 용적률 5% 이상

(2) 상업지역: 용적률 5% 이상, 연면적 10% 이상

 

 

공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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