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 또는 개별필지 간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선도로변 등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존치구역은
개별필지 간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한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하 통합부설주차장 설치
사업시행구역 간에는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지하에 통합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합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내용을 건축협정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확보한 도로 및 보행로, 지하 통합부설 주차장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공동 관리 대상물의 경우
소유 구분에 따라 해당 권리자에 운영·관리 책임이 있으며,
건축협정의 내용에 운영·관리계획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향후 운영·관리에 따른 주민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구체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로 폐도 및 입체결정 등에 관한 사항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 내 6m이하 도로는 폐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폐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폐도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구역 내 폐도되는 도로는
모아주택 사업 완료시 임의 폐쇄하여 통행 기능을
상실 하지 않도록 공공보행통로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결정 등을 전제로 폐도를 허용 하여 통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도로 폐지 후 입체결정시 해당 도로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관리대상입니다.
다만 지역 여건이나 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조합 등)를 관리주체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 용적률 계획
모아타운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 20퍼센트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정비기반 시설 설치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용적률)
+
(해당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 X 2.5)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 내에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정비기반시설 설치시 적용용적률
: 조례 용적률 x (1+1.3α)
▶ 공동이용시설 설치시 적용용적률
: 조례 용적률 +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다만, 공동이용시설 설치시에는 법적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모아타운 내에서는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별도의 공공기여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층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모아타운에서 모아주택의 시행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건축 관련 정보 > 도시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접도구역_건축행위 제한 (0) | 2023.03.13 |
---|---|
상생주택_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 운영기준 (0) | 2023.03.12 |
모아주택 vs 모아타운 (0) | 2023.03.10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0) | 2023.03.09 |
내 땅의 귄리는 어디까지? (0) |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