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토지의 관련 규제 범위 내에서
토지 하부(지하)와 상부(지상)에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땅 위로 나는 비행기를
못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토지 하부 또는 상부의 어느 정도까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이익'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
그럼 이 범위는 무엇을 이야기 할까요?
지상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 이외에도
토지 이용 시 발생할 는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이익 가티를 포함한다
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이 것 또한 애매하지는 하지만
토지주가 토지이용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
다시 말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 정도를 느낄 수 있는 높이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 집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은
분명 내가 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 뿐만 아니라 재산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 범위 내'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우리 집 위로 나는 정도는
정당한 이익 범위 밖이라는 것이지요
지하
그럼 지하는 어떨까요?
지하 역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사례가 지하철이 내 땅
밑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의미가 개인 소유 이전
국가의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의무를 수반하는 상대적 권리인 만큼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해 그 사용 영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은마아파트 하부로 철도 노선이 결정되자
해당 소유자들이 거센 반발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 계획된 것이지만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명확치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8조(한계심도)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미터, 중층시가지는 35미터,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미터, 농지ㆍ임지는 20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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