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_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무연고 무덤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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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_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무연고 무덤이 있다면?

notsun 2023. 3. 15. 00:00

임야 등을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매입만 했다고 해서

모든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지상권)의 소유는 확보했지만

계약 등의 문서에 의한 지상권이 아닌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는 지상권이 있습니다.

 

바로 '분묘기지권'입니다.

 

 

 

 

 

다행히도 묘지의 소유자 파악이 되어

'이장' 등의 합의 조치를 하면 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무연고 무덤의 경우에는

이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연고자를 찾는

노력을 해야하며,

그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덤을 개장 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무덤 '처리 기준

 

1. 공 고


1)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


2) 관할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

 

 

2. 공고 내용

 


1) 인적사항: 사망자의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

성별ㆍ연령ㆍ사망일ㆍ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신의 발생상황: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3) 매장ㆍ화장ㆍ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공고사항 보존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처리 방법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

(이미 화장된 유골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7. 12. 29., 2020. 1. 7.>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8. 6. 20.>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을 말하며,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이 경우 일간신문에는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하며, 이하 “중앙일간신문”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3. 삭제 <2018. 6. 20.>
4. 삭제 <2018. 6. 20.>
② 시장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6. 20.>
1. 인적사항: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ㆍ주소ㆍ성명ㆍ성별ㆍ연령ㆍ사망일ㆍ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신의 발생상황: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3. 매장ㆍ화장ㆍ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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