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있는데
이를 '개발이익'이라고도 하고
'계획이득'이라고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두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이익
법적 의미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수는
부담금이 일반적이며
관련 조세, 기부채남이 포함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20. 2. 18.>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계획이득
용도지역 상향이나 도시계시설 폐지 등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그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이익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환수는
기부채납으로서
토지나 건축물 또는 현금 납부 등의
방법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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