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법령은
<산업집적황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건축물의 설립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신산업센터'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도시형 공장 vs 지식산업센터 (tistory.com)
지식산업센터_ 지원시설 종류 및 비율 (tistory.com)
지식산업센터_ 기숙사 분양 및 임대 관련 제한 (tistory.com)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이? 주상복합형 지식산업센터란? (tistory.com)
혜택1. 임대료의 경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 분양. 임대하는 경우
1) 건설원가로 분양
임대료 및 대부료의 1/2 이상으로 임대 가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①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
혜택2. 취득세 및 지방세의 감면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자와 최초 분양자에게게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35%를 경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⑦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2015. 5. 18.>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자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 지방세특례제한법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혜택3. 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분양자의 필요자금 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설치할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2015. 5. 18., 2016. 3. 29.>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표3 |
혜택4. 건축기준 완화
지자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⑧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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