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법령은
<산업집적황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건축물의 설립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신산업센터'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도시형 공장 vs 지식산업센터 (tistory.com)
도시형 공장 vs 지식산업센터
일반적으로 공장이라고 하면 일단 도시의 외진 곳이나 외곽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업 기반의 시설로서 생산라인과 굴뚝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공장 이외에도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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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_ 지원시설 종류 및 비율 (tistory.com)
지식산업센터_ 지원시설 종류 및 비율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에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는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외관만 봐서는 일반 업무시설처럼 보이지만 실제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입니다. 기존에는 제조업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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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_ 기숙사 분양 및 임대 관련 제한 (tistory.com)
지식산업센터_ 기숙사 분양 및 임대 관련 제한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관련 기업 뿐만아니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지원시설은 관련 법에서 종류와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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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이? 주상복합형 지식산업센터란? (tistory.com)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이? 주상복합형 지식산업센터란?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시설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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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1. 임대료의 경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 분양. 임대하는 경우
1) 건설원가로 분양
임대료 및 대부료의 1/2 이상으로 임대 가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①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
혜택2. 취득세 및 지방세의 감면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자와 최초 분양자에게게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35%를 경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⑦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2015. 5. 18.>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자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 지방세특례제한법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혜택3. 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분양자의 필요자금 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설치할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2015. 5. 18., 2016. 3. 29.>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표3 |
혜택4. 건축기준 완화
지자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⑧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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