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사업유형별 용적률 정리_2030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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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 사업유형별 용적률 정리_2030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notsun 2023. 5. 14. 00:51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크게

주거산업혼재지역, 주거기능밀집지역, 산업단지로 유형화하며,

그 특성에 따라 주거산업혼재지역 중 산업거점지역은 전략재생형,

그 외 주거산업 혼재지역은 산업재생형, 주거기능밀집지역은 주거재생형,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재생형을 적용합니다.

 

 

1. 전략재생형

 

전략재생형 개발 부지는

산업부지와 복합개발부지로 나뉘며

각각의 용적률 제한을 적용한다.

 

 

 

 

 

 

복합개발부지의 완화용적률 최대 150%의 1/2인

75%를 임대산업 시설부지 또는 산업부지 내 건축물

(토지지분 포함)로 확보하여 영세 제조업 지원과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산업재생형

1만㎡이상 대규모 재생형의 산업부지 내 산업시설은

주요 도로변이나 지하철 등과 근접하게 위치하도록 권장하며,

산업시설이 적정규모로 위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획지로 계획합다.

 

‑ 3천~1만㎡미만의 중소규모 재생형

입체적 기능복합을 허용하되,

산업시설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층부에 위치를 권장합니다.

 

공공지원 재생형

산업 활동이 활발한 산업집적지(공장비율 30%이상)에 적용하고,

기존 산업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재생단위로 지역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지이용은 산업부지,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로 계획합니다.

 

대규모 재생형

 

 

대규모 재생형은

서민주거안정과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서

장기전세 주택 또는 임대산업시설을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도입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300%이하의 범위 내에서

50% 용적률의 1/2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합니다.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300%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 용적률의 1/2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산업부지 내에 건축물로

임대산업시설(공공매입)을 동시에 확보하는 경우에 허용합니다.

 

 

중소규모(3천㎡~1만㎡미만) 산업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체 바닥면적 합계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30~90%)에 따라

용적률을 250~400%까지 차등 하여 적용합니다.

 

 

중소규모 재생형

 

 

 

공공지원 재생형

가) 산업시설 용적률 : 허용 400% / 상한 조례기준에 따름

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별도의 기준용적률 계획 가능

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법정용적률의 1.2배 완화

(권장업종 비율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완화,

상한용적률 산정 시는 권장업종에 따른 완화용적률은 미적용)

 

 

 

 

3. 주거재생형

 

 

 

 

 

 

4. 산업단지 재생형

 

 산업지원시설은 도시계획조례 별표2에 따라

산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주차장 면적 제외)의 30%이내

(지식산업센터는 20%이내)로 하고,

그 중 기숙사는 전체 지원시설의 1/3이내까지 허용

 

산업단지 관련계획에 따라 별도 부지로 전체가

기숙사 또는 기숙사와 다른 지원시설이 복합되어

건립되는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단, 기숙사와 주거시설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을

복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본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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