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립관련 내용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어떤
용적률 관련 규정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 가능 공동주택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는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 제외)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별표 2 비율 이상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 및 산업시설 설치)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2008. 7. 30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서울 도시조례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4., 2017. 3. 23., 2018. 7. 19., 2019. 3. 28., 2021.12.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구단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의2. 제1호의 본문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 7. 30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한다) |
용 적 률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은
서울도시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에서 400%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조항 4항에서는
준공업지역 공동주택등의 용적률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요
1. 공동주택ㆍ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ㆍ다중생활시설
(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 포함)
250%,
다만
전략적 임대산업시설 포함시
400%
1의2. 지식산업센터 지원 시설 또는 산업지원시설(별표2)의
기숙사 및 오피스텔
400%
2.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1 해당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0%
3.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그 밖의 용도 포함)
300%
5. 기숙사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산업집적시설>
400%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
6. 산업복합건물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산업시설+공동주택)
별표 2의2의 용적률
서울도시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④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1. 7., 2011. 7. 28., 2016. 3. 24., 2017. 5. 18., 2019. 3. 28., 2020. 3. 26., 2021.1.7, 2021.12.30> 1. 공동주택ㆍ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ㆍ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전략적인 산업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임대산업시설(시장이 영세제조시설, 산업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400퍼센트로 한다. 1의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제2항 또는 [별표 2]에 따른 산업지원시설인 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 용적률은 400%로 한다. 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의2의 공공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 제3호의 행복주택이나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 또는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한다. 4. 삭제 <2019. 7. 18.> 5.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각종 계획에 의하여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400퍼센트로 한다.(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6.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제35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별표 2 제3호에 따른 산업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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