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 5.3>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역 또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합니다.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1-2-1.>
명칭 그대로 도시가 성장하는 것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립 내용
국토계획법에서는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여러 내용 중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등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기존 건축물의 특례 사항 등
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수립 * 무질서한 개발 진행·예상지역,
시가화 예상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 필요지역 등
수립절차
기초조사
↓
성장관리계획 입안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고시
사 례
아산시, 탕정2 도시개발사업 주변 지역 '성장관리계획' 고시 | 연합뉴스 (yna.co.kr)
아산시, 탕정2 도시개발사업 주변 지역 '성장관리계획' 고시 | 연합뉴스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 지역인 탕정면과 음봉면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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