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건축계획 관련 특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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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건축계획 관련 특례는?

notsun 2023. 6. 27. 00:54

시장정비사업은

기존 

시장 또는 시장으로 허가 취소. 폐업된 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을 통하게 될 경우 사업계획 진행시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건축허가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항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결정한 사항이 없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정비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곳은 이 법에서 특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용적률 특례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이나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6. 28.>
 제5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
③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폐율 특례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같은 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 11. 16., 2010. 6. 28.>
 제52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
③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채광방향 높이 특례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의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① 제5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 11. 16.>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지안의 공지 특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합니다.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의2(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같은 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ㆍ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①  제5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을 말한다.
②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③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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