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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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notsun 2023. 7. 5. 00:52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역을 지정. 변경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구역에서는 건축을 포함한 많은 행위들이

제한이 되고 허가나 신고를 통해

제한받게 됩니다.

 

하지만 허가나 신고를 통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인 이런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림수산업 관련 행위

.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련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흙 바꾸기)ㆍ객토(새 흙 넣기)를 하는 행위

(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

 

.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 가능)

 

.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땅고르기),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름)

 

.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를 설치

(가설 및 건축을 포함)하는 행위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에 한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

(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

 

. 농업용 분뇨장(탱크 설치 포함)을 설치하는 행위

 

.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

(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울타리를 포함)을 설치하는 행위

 

.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일반인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 기존의 대지(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부를 말한다)

15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ㆍ

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으로 성토하는 행위

 

.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용 또는 톱밥발효용)

설치하는 행위(축사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

 

.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논에 참게ㆍ우렁이ㆍ지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 농산물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막 등을 포함)을 설치하는 행위

 

.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

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양봉통을 설치하면서

그늘막 등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2. 주택을 관리하는 행위

 

.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바꾸는 경우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

 

.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한다)

설치하는 행위(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

 

.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설치하는 행위

 

.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행위

 

 

3. 마을공동사업에 해당하는 행위

 

. 공동우물(먹는물용 지하수를 포함)을 파거나

빨래터를 설치하는 행위

 

. 마을도로(진입로를 포함한다) 및 구거(溝渠)를 정비하거나

석축(石築)을 개수ㆍ보수하는 행위

 

. 농로를 개수ㆍ보수하는 행위

 

. 나지(裸地)에 녹화사업을 하는 행위

 

. 토관을 매설하는 행위

 

4.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행위

 

.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 개량, 벽 수선,

미화작업 또는 창문 설치를 하는 행위

 

.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종각ㆍ불상ㆍ석탑ㆍ예수상

또는 기념비석을 설치하는 행위

 

.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 종교시설의 경내에 일주문(一柱門)을 설치하는 행위

 

. 임업시험장에 육림연구ㆍ시험을 위하여

임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축사ㆍ잠실(蠶室) 등의 기존 건축물을 일상 생업에

필요한 물품ㆍ생산물의 저장소나, 새끼ㆍ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

 

. 주택의 일부(종전의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새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골프장 유지ㆍ보수 행위

. 차량정비고나 부품보관창고 부지의 바닥 포장

 

. 잔디의 배토(培土)작업에 소요되는

부엽토 및 토사를 일시적으로 쌓아 놓는 행위

 

. 골프장 배수로 정비

 

. 잔디를 심고 가꾸는 행위

 

. 티 그라운드의 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 벙커의 위치ㆍ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 코스 내 배수 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절토ㆍ성토하는 행위

 

. 염해(鹽害: 염분 피해)를 입은 잔디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통상적인 성토

 

. 작업도로 변경 및 포장

 

7. 재해의 긴급한 복구 행위

 

.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죽목(竹木) 베기

(연간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竹木) 베기

(연간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8.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

안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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