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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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이란?

notsun 2024. 1. 2. 10:49

배 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원 조성을 하려 했던 곳이

지자체 재원 부족과

중앙정부 국고지원 불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2009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많은 공원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물론 지자체 등의 재원이 부족하여 개발을 못 했던 것을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민간은 공원을 조성(70%)하여 기부채납하고

 

잔여면적인 30%를 비공원시설 

다시말해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여 그 수익을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비공원시설은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정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84조 및 제85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용적율에 따릅니다.

 

 

 

 

 

 

추 진 절 차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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