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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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사유는?

notsun 2024. 1. 13. 15:47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해

어느 경우에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조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입니다.

 

 

 

1.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행 절차

 

1. 구청장등은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 청취

 

1)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

2)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이 경우 지방의회는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봄.

 

4.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

 

5.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

 

예 외

하지만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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