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의 귄리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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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의 귄리는 어디까지?

notsun 2023. 2. 13. 00:27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토지의 관련 규제 범위 내에서

토지 하부(지하)와 상부(지상)에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땅 위로 나는 비행기를

못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토지 하부 또는 상부의 어느 정도까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이익'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

 

그럼 이 범위는 무엇을 이야기 할까요?

지상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 이외에도

토지 이용 시 발생할 는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이익 가티를 포함한다

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이 것 또한 애매하지는 하지만

토지주가 토지이용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

다시 말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 정도를 느낄 수 있는 높이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 집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은

분명 내가 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 뿐만 아니라 재산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 범위 내'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우리 집 위로 나는 정도는

정당한 이익 범위 밖이라는 것이지요

 

 

지하

 

그럼 지하는 어떨까요?

 

지하 역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사례가 지하철이 내 땅

밑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의미가 개인 소유 이전

국가의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의무를 수반하는 상대적 권리인 만큼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해 그 사용 영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news1

얼마 전 은마아파트 하부로 철도 노선이 결정되자

해당 소유자들이 거센 반발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 계획된 것이지만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명확치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8조(한계심도)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미터, 중층시가지는 35미터,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미터, 농지ㆍ임지는 20미터로 한다.

 

출처: 도시를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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