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세권활성화사업
□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
□ 도시형 생활주택 설치불가
□ 역세권 가로활성화를 위해 지상 1층
비주거시설 설치
(업무시설 제외, 가로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경우 지하 1층 설치 허용)
□ 비주거 용도 비율
도시계획조례 및「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적용
- 상업지역 : 용적률 10% 이상, 연면적의 20% 이상
- 준주거지역 : 용적률 10% 이상
□ 높이계획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준용
다만,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산출된 높이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친환경 건축물, 역사문화 보전
□ 주민공동시설 설치
(필요시 층별로 면적 분할 설치)
100호 미만 : 100㎡ 이상
100호~299호 : 150㎡ 이상
300호~363호 : 200㎡ 이상
364호 이상: (전체 건립 호수 – 299호)×2.5×1.25
□ 동일 단지 및 건축물 안에 공공주택과 민간분양주택을 함께 계획하는 경우
사회 혼합(social mixing)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 공공공간 및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수
2. 역세권복합개발(고밀주거)
□ 기준(허용)용적률
분양주택 등, 완화용적률은 임대/분양주택 등으로 제공
-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 분양주택 등
- 완화용적률 1/2이상(공공기여) :
공공임대주택(70% 이상), 공공시설등(30% 이하)
- 완화용적률 1/2이하(민간활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주거부분의 50% 이상)
□ 비주거시설
대상지 용적률의 10% 이상 설치
□ 공공기여로서 제공하는 건축물인
공공시설등도 비주거용도 비율에 포함이 가능
- 비주거시설은 역세권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상 1층에 배치
- 대상지 여건(규모, 지형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율(최소 5% 이상) 및 위치 완화 가능
□ 용적률과 연계하여 채광이격 및 인동간격 완화
3. 역세권청년주택
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축물의 높이계획
2-1. 건축물의 높이계획은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2-2.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의한 높이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위원회 인정 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3.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은 채광방향 이격거리 및 인동간격을 용적률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상한용적률 | 400% 미만 | 400~500% | 500~600% | 600~700% |
완화비율 | - | 1.2배 이내 | 1.5배 이내 | 2배 이내 |
채광이격 | 0.25H 이상 (높이의 1/4) |
0.21H 이상 (1/4.8) |
0.17H 이상 (1/6) |
0.13H 이상 (1/8) |
인동간격 | 0.8H 이상 (높이의 0.8) |
0.67H 이상 (0.8/1.2) |
0.53H 이상 (0.8/1.5) |
0.4H 이상 (0.8/2) |
2-4. 채광방향 이격거리 및 인동간격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관시뮬레이션 및 일조 분석을 통해 주변 지역의 일조,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비주거 시설의 건축
3-1. 준주거지역으로 계획 시에는 역세권 가로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상층 연면적의 5% 이상을 비주거 시설(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로 지상층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 지하철 연결통로 및 지하상가 활성화 등이 가능할 경우 관련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2.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비주거 시설을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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