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세권활성화사업
1) 신청
토지소유자 동의율 확보 후 사업계획(안)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에 사업 신청
2) 사업 신청서 작성
신청서의 내용
(대상지 현황 및 특성,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사업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합니다.
양식은
서울도시계획포털→알림마당→자료실→도시계획업무자료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기준 및 신청서 양식 다운 가능합니다.
3) 사업 추진절차
2) 역세권복합개발(고밀주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으로 시행
先 도시관리계획 수립, 後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로 추진됩니다.
3. 역세권 청년주택
촉진지구 지정대상인 경우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통합 접수 시)
촉진지구 대상이 아닌 경우
(도시관리계획 접수 시)
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사전검토는 입안제안 전 동의율 확보 후 자치구 신청
- 지구단위계획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0% 또는
지역주택조합 토지 사용권원 50% 이상
- 정비계획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사전검토 또는 입안 제안서류 제출시 조합원 모집 시
설명자료와 조합자금 관리의 주체 및 계획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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