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사업 <용적률, 공공기여> 비교_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복합개발,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장기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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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사업 <용적률, 공공기여> 비교_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복합개발,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장기전세

notsun 2023. 2. 5. 00:24

1. 역세권활성화사업

 

 

 

 

공공기여

 

□ 전체 공공기여량중 30%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설치

 

□ 한가지 유형의 시설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반시설을 제외한 시설은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0% 초과 가능

- 민간 시설물 전체를 비주거시설로 계획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의 설치여부 및 비율 결정 가능

(준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제외)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

 

□ 공공기여시설은 지상층 저층부 설치 원칙

(공공주택은 제외)

- 지상1층 또는 지상2층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설 접근성과

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용출입구 및 전용엘리베이터 등

전용통행로를 설치하고 동일한 층에 집중적으로 계획 원칙

 

- 수영장, 공연장 등 기부채납시설의 성격과

사용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하층 설치 검토

 

 

 

 

2. 역세권복합개발(고밀주거)

 

 

 

공공기여

 

□ 완화된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 공공기여 총량의 70%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 공공기여 총량의 30% 이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

(기반시설, 생활SOC 등 지역필요시설) 공급

- 공공임대주택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

-그 외 공공기여시설(기반시설 포함)은 토지, 건물 모두 기부채납 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음(기부채납만 공공기여로 산정

 

 

3. 역세권청년주택

 

□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여되는

기본용적률과 상한용적률로 구분

 

□ 상한용적률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제35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완화 가능

 

□ 상한용적률 적용 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기여

 

 

 

 

 

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1차 역세권만 용도지역 상향 가능

 

□ 중심지 역세권 중 지역중심 이상 및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준주거지역 700%

 

□ 지구중심 및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 이하

 

□ 비중심지 역세권 및 승강장 경계 350m 이내는 500% 이하

 

□ 공공기여

: 완화된 용적률의 1/2 이상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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