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종류_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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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_도시계획시설

notsun 2022. 8. 25. 00:23

도로는 국토의 발전과 원활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하는 기반시설은

그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출처: 서울시

 

 

 

여러가지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도로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로의 종류(구분)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바. #고가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사.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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