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유형별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_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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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유형별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_ 재개발

notsun 2021. 2. 5. 01:39

재 개 발

정비사업 중 하나인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전체 세대수에서 국민주택이 차지하는 비율과

임대주택의 의무 설치 비율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비율은 90%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에서

 

전체 세대수8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 주택단지 전체 평균 5층 이하로 건설

- 시·도지사가 건설비율을 별도 고시하는 경우

 

임대주택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건설해야 하며,

(초과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제외)

 

이 중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로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미 적용하거나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적용 완화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2.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 인 경우

 

3.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4. 항공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고도제한에 따라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5.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의 경우>

 

정비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수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 가능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경우>

 

 ·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보에 고시한 경우

 

1. 서울특별시: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

 

2. 수도권 중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

 

3. 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하

 

다만 상업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도지사가 

1호의 지역은 5퍼센트까지,

2호의 지역은 2.5퍼센트까지,

3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주 임대주택이 많은 경우>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또는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4(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단지 전체를 평균 5층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이하의 건설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라 한다) 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20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2. 도시·군관리계획 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3.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4. 항공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고도제한에 따라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5.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수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역의 세입자 수와 주택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지역은 5퍼센트까지, 2호의 지역은 2.5퍼센트까지, 3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

 

3. 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하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 3 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또는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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